[서울산업진흥원] 2022년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
- 작성자 이규호
- 작성일 2022-03-22
- 조회수 4177
- [공고문]_2022년_기술상용화_지원사업(전문가_진단형)_공고문.hwp
-
Flexer Server 2022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기술상용화 지원사업(전문가 진단형) 공고
단기간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상용화 단계까지 제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R&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 17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모집 개요
∎ 지원대상: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
※ 지원분야의 제한은 없으나, 단순 디자인 개선 등은 제외
∎ 지원규모: 총 25억원 (과제당 최대 5천만원/6개월)
∎ 지원기준: 민간현금은 시지원금의 10% 부담
∎ 공모유형: 자유공모
∎ 모집기간: 2022. 03. 17. (목) ~ 2022. 04. 21. (목)
∎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 (http://seoul.rnbd.kr)
필독 사항
∎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내용 작성 요망
∎ 민간부담금 현금은 시지원금의 10%
∎ 선정 후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∎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급
∎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
∎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∎ [붙임]의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
- 1 -
1. 사업 개요
▣ 사업목적
○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성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
○ 개방형 선정방식으로 4차 산업 관련 기술 및 융합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의 성능개선 및 기술의 상용화 지원
▣ 지원대상: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(기술개발 역량 보유)
▣ 지원규모: 총 25억원 (과제당 최대 5천만원/6개월)
▣ 지원분야: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[붙임]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)
○ 단, 단순 가공 및 제조 아이템은 신청 불가
▣ 지원내용
○ 기술(제품)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품·시제품 제작, 기능개선, 성능·신뢰성 시험,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지원
2. 신청 자격
▣ 주관기관의 자격
○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※ 본점 또는 지점(기업부설연구소 포함)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
※ 사업자등록증 상, 종된 사업장은 지원 불가
▣ 과제(부문)책임자의 자격
○ 과제책임자 : 상기 주관기관의 자격을 갖춘 법인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,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
○ 부문책임자 : 과제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협력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, 전임연구원, 기업 대표·연구소장, 연구자 등
- 2 -
※ 참여기관 및 과제(부문)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은 ‘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(2021. 7. 1. 개정)’ 참고
참여제한, 의무사항 불이행, 부채비율,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제한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, [붙임1]의 지원제외 대상 참고
3. 지원원칙 및 기준
▣ 기본 원칙
○ 주관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
○ 해당 공모사업 내, 주관기관 당 최대 1개 과제 신청 가능
○ 기 구축된 산업기반(각종 연구센터, 시설·장비 등)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 및 재료구입 등을 우선 지원하며, 장비구입·시설 구축 등 지양
○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,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기술개발비 지원
인건비, 시작품‧시제품 제작, 안전성·유효성 평가,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&D자금 지원
※ 사업비 편성 기준은 ‘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(221.7.1. 개정)’ 참고
○ 사업비는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
○ 협약체결 시, 시지원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
보증기간 : 사업기간+6개월(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)
※ 최종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을 취소함
▣ 지원 기준
○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구성
- 시지원금 : 과제당 최대 5천만원
※ 과제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까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(조정) 지급
- 민간부담금 : 시지원금의 10% 부담
구분
시지원금(가)
민간부담금 현금(나)
총사업비(가)+(나)
(예시)
5,000만원
500만원
5,500만원
- 3 -
4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▣ 추진절차
공고 및 접수
사전검토
선정평가
선정평가결과
심의위원회
(3~4월)
(4월)
(4~6월)
(7월)
(8월)
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
과제계획서 검토
(신청자격 등)
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
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
평가결과 심의·확정
SBA
SBA
SBA
SBA
서울특별시
※ 상기 평가,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▣ 선정기준
구 분
평가항목
배점
기술성 평가
(서류평가)
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
40
기술개발의 타당성
40
기술개발 추진능력
20
시장성 평가
(발표평가)
사업화 능력
20
사업화 타당성
40
시장진입 가능성
40
▣ 평가방법
○ 선정평가는 서류·발표평가의 단계별 평가 진행
- (서류평가) 분야별 산·학·연 기술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계획서의 기술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실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발표평가 추천과제 선정
서류평가 종합평점 =
평가점수 합계 - ( 최고점수 + 최저점수 )
평가위원 수 - 2
- (발표평가)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·학·연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성 등을 중심으로 공개 발표평가를 실시
발표평가 종합평점 =
평가점수 합계 - ( 최고점수 + 최저점수 )
+ 가점
평가위원 수 - 2
※ 코로나- 19 확산우려에 따라 필요시 발표자 안전 등을 위해 발표평가를 비대면(온라인)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(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)
※ 비대면(온라인) 평가 시,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발표 동영상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- 4 -
5. 신청기간 및 방법
▣ 신청기간
○ 온라인접수 : 2022. 3. 17.(목) ~ 4. 21.(목) 18시까지
※ 서울산업진흥원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→로그인→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
※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 요망
※ 과제신청 주관기관 설문조사 작성 필수
▣ 신청방법 : SBA 서울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(https://seoul.rnbd.kr/) 온라인 접수
○ 온라인 신청 절차
1단계
2단계
3단계
4단계
5단계
서류 작성
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
종합관리시스템
온라인 신청
온라인 설문조사
접수완료 확인
1단계 서류작성 : 공고문 확인 및 과제 계획서 작성
- 공고문 확인 : SBA R&D지원센터 - 알림마당 – 사업공고 (공고 게시글의 첨부 참고)
- 과제계획서 작성 :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과제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
※ 사업비 입력을 통해 과제계획서 작성 내용 검산 가능
2단계 회원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 : SBA R&D지원센터에서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및 참여기관 등록
-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으로 연동되는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진행
※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 사용한 계정으로 과제 신청·접수 가능
※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·접수되므로,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
- (SBA R&D지원사업 신규 참가기업일 경우)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&D지원센터 로그인 후, 좌측 메뉴 ‘기관정보’ → 우측 상단 ‘새로입력’에서 참여기관 정보 등록
3단계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: 기업 및 과제정보 입력, 과제계획서 및 첨부파일 업로드
-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계정으로 SBA R&D지원센터 로그인
- SBA R&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'종합관리시스템' 클릭 하여 접속
-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– 2022년 기술상용화 지원사업(전문가 진단형) 클릭
- 기본정보, 과제분류, 참여기관, 참여자, 사업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
- 첨부파일 란에 과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
※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압축파일 업로드 금지)
- 최종 업로드 후,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
※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여부 확인 요망,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(제출 후 수정 불가)
4단계 온라인 설문조사
- 과제를 신청한 주관기관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모두 하기의 설문조사 작성 필수
- https://forms.gle/d2iG6SQ9LMSxUV4w5 ※ 설문조사 미수행시 평가대상 제외
5단계 접수완료 확인
- 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‘과제관리’ → ‘접수과제’에서 ‘접수완료’ 상태 확인
- 5 -
○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
구분
서 식 명
대상
제출형태
계획서
[필수]
과제계획서 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
주관기관
한글(HWP)/
스캔(PDF)
온라인
업로드
붙임
[필수]
[붙임1]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
주관기관
[붙임2] 개인정보 제공‧수집‧이용 동의서
주관기관
[붙임3] 과제(부문)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 현황
주관기관
사업자등록증(명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에 한하여)
주관기관
붙임
[해당시]
[붙임4] 연구장비‧시설 구입 계획서
주관기관
해당하는 우대가점 증빙서류 각각 업로드
주관기관
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
주관기관
온라인
[필수]
설문조사(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)
주관기관
제출 후 팝업/링크
※ 과제계획서 파일 이름은 ‘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’로 함
※ 해당 증빙서류 이름은 ‘접수번호_기업명_과제책임자명_과제계획서’로 함
6.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
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② 제출된 서류 및 과제계획서가 허위, 위‧변조,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, 제재할 수 있음
③ 과제 신청 관계자(참여기관, 대표자, 과제책임자 등)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, 설문조사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
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’ 적용
⑤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(https://forms.gle/d2iG6SQ9LMSxUV4w5)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
⑥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⑦ [붙임1] 지원제외대상, [붙임2] 우대가점 목록 필독
▣ 문의처
○ 담당자 : 서울산업진흥원 R&D사업팀 김민재 선임(mjkim47@sba.seoul.kr)
(T: 02- 2222- 3833)- 6 -
[붙임1] 지원제외 대상
※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
※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∙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
① 접수서류
-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(설문조사 포함)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- 과제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※ 서울형 R&D 지원사업 5년 간 참여제한
② 중복성
[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]
-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&D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
※ 단,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의 잔여사업기간이 90일 이내인 과제책임자 또는 주관기관 예외
[과제 기준]
- 접수과제의 내용(기술개발 목표, 방법 등)이 타 사업·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-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 지원·제작·생산·판매중인 제품·서비스 경우
※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
③ 참여율
- 과제(부문)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※ 과제(부문)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3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④ 의무사항
-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 등이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7 -
⑤ 신용 및 기업 상태
-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-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- (체 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-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㉮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㉯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㉱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< 관련 문의처 >
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☏1600- 5500)
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의견’인 경우
-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8 -
[붙임2] 우대가점 목록
가점기준 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(최대 5점 내 중복 인정 가능)
- 주관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(중복 가점 가능)(각 1점)
☞ 증빙서류 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확인서 (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)
- ‘서울형 R&D 지원사업’에서 최근 3년 이내 ‘성공(우수)’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 : 서울형 R&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(결과공문: 성공(우수) 표기 과제)
-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기업 브랜드 대상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상장,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
- 접수마감일 기준,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 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-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기술 개발을 위해 신규채용을 완료한 참여기업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 :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)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 : ① 직접수출 :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② 간접수출 :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※ 직·간접 수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점인정
-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 : 투자 계약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)
- 접수마감일 기준, 참여기업이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또는 입주예정 기업인 경우(3점)
☞ 증빙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, 입주예정 확인서(서울바이오허브 발급)
- 해당 과제를 통해 공공기관, 병원, 기업 등 우선 구매를 확약하는 수요처를 확보한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 : 수요기관 구매확약서(개별양식, 구매기관 직인 필수)
- 서울 소재 대학·병원·연구소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 : 법인등기부등본
-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(′20년 대비 ′21년 비교)(1점)
☞ 증빙서류 : ①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
② 증빙서류: 매출감소(2개년도 재무제표 등), 인력감소(2개년도 4대 보험 가입자명부 등), 계약취소(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)-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위기 대응 분야(비대면, 방역 관련 기술 등)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※ 우대가점은 선정평가 중 발표평가 단계의 종합평점에 반영
- 9 -
- [공고문]_2022년도_기술상용화_지원사업(크라우드펀딩형)_1차.hwp
-
Flexer Server 2022년도 서울형 R&D 지원사업
기술상용화 지원사업(크라우드펀딩형) 1차 공고
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하여, 단기간 내 기술개발 및 (시)제품 제작으로 시장성 검증, 판로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R&D자금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2년 3월 17일
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
모집 개요
∎ 지원대상: (시)제품·베타버전 수준 이상을 보유한 서울소재 법인 및 개인사업자
∎ 지원규모: 총 50억원 (과제당 최대 5천만원/7개월) (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)
∎ 지원분야: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(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참고)
∎ 지원기준: 민간현금 시지원금의 10% 부담,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소급하여 지원
∎ 공모유형: 자유공모
∎ 접수기간: 2022. 3. 17.(목) ~ 4. 14.(목) 18:00전까지 (접수마감일 전 사전신청 요망)
필수 확인 사항
∎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, 과제내용 작성 요망
∎ 민간부담 현금 시지원금의 10% 필수, 사업비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후 소급 지급
∎ 협약 전 서울시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
∎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(조정) 지급
∎ 선정 전·후 허위사실 기재,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,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
발생할 경우, 참여제한, 시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∎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, 추후 사업 참여 제재
∎ 공고문 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
∎ 크라우드펀딩형 사업 특성 상 별도 세부 기준 확인 필수
- 크라우드펀딩 종료시점 기준 목표 금액 달성 시 사업비를 소급하여 지급
- 크라우드펀딩 목표 금액: 제품 1개 가격 30만원 미만 500만원, 30만원 이상 700만원 (오픈 시 목표 금액 기준)
- 크라우드펀딩 실 결제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달, 기한 내 배송 실패 시 선정 취소, 시지원금 환수, 제재 가능
- 크라우드펀딩 제품이 타 사이트에서 판매 중이거나, 타사 지식재산권 침해 시 선정 취소, 시지원금 환수, 제재 가능
-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수정이 불가하므로 소개서를 참고하여 적합한 곳 선택, 플랫폼별 특이사항 확인 필수
- 선정 이후에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불가 시 선정 취소(붙임. 필수서류 목록 확인)
- 1 -
1. 사업 개요
▣ 사업목적
○ 크라우드펀딩 및 유통 플랫폼과 연계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의 시장성 검증 및 제품 개발·제작·인증·유통 등 자금 지원을 통한 상용화 실시율 제고
▣ 사업비 및 사업기간
○ 지원규모: 총 50억원 이내(크라우드펀딩형 + 전문가 진단형)
○ 사업비 구성: 총 사업비는 시지원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)으로 구성
- 시지원금: 과제당 국내플랫폼 최대 4천만원/ 국외플랫폼 최대 5천만원
※ 과제 규모, 사업비 편성내역 및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시지원금 차등(조정) 지급
- 민간부담현금: 시지원금의 10% 부담
※ 사업비는 포인트로 지급되며, 사업비관리시스템(RCMS)를 통해서 집행 가능
○ 사업기간: (1차) 2022. 05. 01. ~ 2022. 11. 30. (7개월)
○ 지원조건: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목표 금액 이상 달성 시 소급하여 지원
<선택 가능 크라우드펀딩 플랫폼(상세내용 붙임2, 붙임3 참고 필수)>
크라우드
펀딩
플랫폼
국내
(택2)
(오마이컴퍼니)
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적인 혁신 제품
증권형 펀딩 및 라이브커머스 연계
(와디즈)
얼리어답터, 기술 기반 제품/서비스 런칭
마케팅 및 분석 서비스 제공
(텀블벅)
기술적 혁신, 문화적인 가치 지향
창작자를 위한 관리도구 제공
(해피빈)
사회적·공익적 주제 지향
홍보 및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(유료)
국외
(택1)
(마쿠아케)
얼리어답터, 기술 기반 제품/서비스 유통
해외 시장검증 및 온·오프라인 연계 효과
(젝젝)
디자인·테크놀로지 등 혁신적인 제품
범중화권 시장검증 및 진출효과
※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국내, 국외 트랙 중 하나만 선택 가능, 중복 지원 불가
※ 국내: 희망 플랫폼 1순위, 2순위 선택, 국외: 일본 마쿠아케, 대만 젝젝 중 선택
※ 국외 젝젝 선택 시 대만 사업자 설립 필수(대행비용 지원), 해외 펀딩 대행사 연계 가능
※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관련 비용 일부 자부담 ([붙임1]과제계획서 및 [붙임2]플랫폼 소개 참고)
※ 선정 이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(붙임. 필수서류 목록 확인)
- 2 -
▣ 지원분야
○ 기술이 적용된 전 분야 자유공모 ([참고]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)
▣ 지원대상 및 자격 (붙임. 지원제외 대상 필수 확인)
○ 지원대상: 기술개발 (시)제품‧베타버전을 보유한 기업 단독
※ 작동 가능한 (시)제품‧베타버전의 실물 영상 URL 제출 기업 우대
○ 주관기관: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(사업자등록증상 종된사업장 지원 불가)
※ 기업부설연구소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서울시 소재 지점으로 명시된 경우만 인정
○ 과제책임자: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원칙,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은 예외 인정
※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의 역할·기능은 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(2021.07.01. 개정)’ 참고
※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있는 곳의 연구소장만 과제책임자로 인정(자체 연구 사무실 불인정)
▣ 지원내용
○ 기술(제품) 보유 기업 대상 시작품‧시제품 고도화, 성능‧신뢰성 시험, 소비자 평가 및 인증 등 상용화 관련 직접 소요되는 기술개발비 및 크라우드펀딩·후속 연계 비용 지원
※ 크라우드펀딩 수수료, 연구 장비 설치·구입·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(사업비 편성기준 참고)
※ 크라우드펀딩 제반비용: 펀딩 페이지, 사진촬영, 동영상 제작, SNS홍보비 등(초과비용 자부담)
▣ 사업비 편성기준
비목
세부비목
편 성 기 준
인
건
비
내부인건비
·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
· 주관기관에서 신규 채용한 과제참여자
※ 4대보험 지급 및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‘정규직’만 해당
외부인건비
· 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(정규직 외)
· 주관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소속된 인력 중 파견근무로 인한 임금차감분
직
접
비
연구장비
·재료비
· 당해 과제에 사용하는 내구연수 1년 이하인 시약·재료구입비 등
(사업종료 2주 전 납품 완료 필수)연구활동비
· 회계감사수수료, 지급이행보증보험료(이외 비용 계상 불가)
위탁사업비
· 당해 과제의 임상·시험비 및 시험분석료, 시작품·시제품·시험설비 제작, 컨설팅 등의 지원기능을 주관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수행하는데 지급되는 경비(펀딩 페이지 제작, 사진촬영, 동영상 제작, SNS홍보비, 라이브커머스 진행비 등)
간접비
· 법인사업자만 사업비 17% 이내 계상 가능 (특허·PCT 출원·등록 제외)
· 특허·PCT 외 지식재산권(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, 규격 등) 사업기간 내 출원·등록 건에 한해 실 소요금액 지원
유의사항
· 크라우드펀딩 수수료, 연구 장비 설치·구입·임차 및 관련 경비 등 일부 제외
- 3 -
2.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
▣ 추진절차
※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(선정평가 후 펀딩 성공여부에 따라 협약대상 결정)
과제공모
및 접수
과제계획서 검토
및 선정평가
사업기간
협약체결 및
시지원금 지급
SBA R&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
과제계획서 검토 및 선정평가
크라우드펀딩
및 사업 진행
최종 협약대상 선정, 협약체결 및 시지원금 지급
3월~4월
4월~5월
5월~11월
순차적 지급
※ 크라우드펀딩 홍보 모바일영상플랫폼(틱톡) 연계 지원
※ 크라우드펀딩 종료 후 유통 진입을 위한 라이브커머스플랫폼(그립) 연계 지원
※ 소급지원 인정기간: 사업기간 내 사용한 금액
▣ 선정기준
단계
구분
평가항목
배점
평가자
1단계
시장성
평가
사업화 능력
적/부
판정
크라우드펀딩
플랫폼
사업화 타당성
펀딩 가능성 및 성공 가능성
2단계
기술성
평가
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
40
SBA
기술개발의 타당성
40
기술개발 추진능력
20
※ 각 플랫폼에서 시장성 평가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에 한하여 기술성 평가 진행
※ 선정평가 진행 방법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에 불응 시 선정평가 진행이 불가함
- 4 -
3.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
구분
접수 기간 및 방법
기간
◦ (온라인 접수) 2022. 3. 17.(목) ~ 4. 14.(목), 18:00까지
방법
① 서울R&D지원센터(https://seoul.rnbd.kr) 과제계획서 작성(한글 양식) 및 서류 준비
※ 작성양식: 알림마당- 사업공고 내 또는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공모 공모명 클릭
② SBA 홈페이지(https://new.sba.kr) 최초 과제책임자(대표) 개인회원 가입 (실무자X)
※ 과제책임자(대표) 개인명의 확인 필수, 기존 가입자는 기가입한 계정 사용 가능
③ 서울R&D지원센터(https://seoul.rnbd.kr) 과제책임자 개인회원 로그인 (기업회원X)
④ 서울R&D지원센터 ‘종합관리시스템’- ‘사업공모’- ‘공모명’- ‘접수하기’ 더블클릭
⑤ ‘접수과제’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첨부파일(과제계획서 및 붙임서류) 업로드 후 제출
※ 시제품 구동영상 URL 제출 시 첨부파일 탭 하단 ‘참고동영상 링크 정보’ 기재
※ 파일은 한번에 10개까지 업로드 가능, [저장] 후 추가 업로드 가능(압축금지)
※ 제출 후 수정 불가, 임시 저장 후 미제출 시 접수 누락
⑥ 제출 후 팝업창 설문조사 제출 필수 (https://forms.gle/ejFYAmkzhh74wDTT8)
※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신청
※ 상세 접수 방법 과제계획서 및 붙임 파일 참고,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
○ 온라인 신청 시 구비서류
구분
서 식 명
해당여부
제출형태
필수
해당시
계획서
과제계획서(반드시 직인 날인하여 파일 업로드)
O
날인/서명 후
한글(HWP)/
스캔(PDF)
온라인
업로드
(압축금지)
붙임
서류
[붙임1]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
O
[붙임2] 개인 신용정보 조회·수집 및 이용 동의서
O
[붙임3] 과제책임자가 최근 3년 동안 수행했던 또는 현재 수행·신청 중인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 현황
O
[별첨] 주관기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(명)
※ 3개월 이내 발급분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(명)만 제출
O
[별첨] 우대가점 증빙서류(우대가점 목록 및 증빙서류 확인 필수)
O
[별첨] 각종 인증 및 (시)제품·베타버전 참고서류
※ 붙임 [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목록] 확인
O
[별첨] 지원제외 예외 증빙서류(지원제외 대상 확인 필수)
O
온라인
설문조사(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)
O
제출 후
팝업/링크
※ 파일명: ‘접수번호_주관기관명_과제책임자명_해당서류명(과제계획서, 붙임서류 등)’(압축X)
- 5 -
4. 과제 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및 문의처
▣ 주의사항
① 공고문 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
※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음
② 주관기관은 설문조사를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됨
③ 주관기관은 서울형 R&D 지원사업 한 사업 당 최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
④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
⑤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‘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운영규정*’적용
※ 최종 협약 전 요령 및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최신 버전의 요령 및 규정 적용
⑥ 크라우드펀딩 펀딩 오픈 목표 금액 기준 미충족 시 참여제한 (세부 기준 별도 안내)
⑦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준 미달성 시 지원제외 (세부 기준 별도 안내)
⑧ 크라우드펀딩 실결제금액 기준 미달 및 배송 실패 시 서울시지원금 환수 가능
⑨ 크라우드펀딩 제품이 타 플랫폼에서 판매 중이거나, 타사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 협약취소 및 시지원금 환수, 제재 가능
⑩ 선정 이후에도 크라우드펀딩 진행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불가 시 선정 취소
▣ 문의처
○ 온라인 : http://pf.kakao.com/_ubEPT (카카오채널 서울RND지원센터)
○ 담당자 : 서울산업진흥원 R&D사업팀 신명선 책임, 김현주 선임
(Email: RND@SBA.KR(알앤디@sba.kr), T. 02- 2222- 3834, 3836)※ 서울산업진흥원은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,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.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, 감독기관,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.
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
- 6 -
[붙임]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
▣ 지원제외 대상
※ 참여기관, 참여기관장, 과제(부문)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
※ 접수마감일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, 신청 및 선정 이후라도 참여 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평가∙지원 제외 및 협약해약 조치
① 접수서류
○ 접수마감일까지 과제계획서 및 제반서류(설문조사 포함) 미제출, 양식 미준수
○ 과제계획서 및 제반서류(설문조사 포함)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
※ 서울형 R&D 지원사업에 5년 간 참여제한
② 중복성
[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 기준]
○ 접수마감일 기준 서울형 R&D 지원사업 사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
[과제 기준]
○ 접수과제의 개발목표 및 내용, 방법이 타 사업·과제에서 수행되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
○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산출물이 기지원·제작·생산·판매중인 제품·서비스 경우
※ 과제계획서 제출 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에서 개별 확인
③ 참여율
○ 과제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한 경우
※ 과제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참여율 10% 이상 계상하여야 함
※ 참여율 기준 미충족 시 접수 취소, 선정 이후 발견‧수행 도중 10% 미만으로 변경 시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
④ 의무사항
○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과제책임자 등이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거나 각종 보고서 제출 및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※ 접수마감 이후 서울형 R&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·타 지자체 R&D·기업 지원사업에서 제재(참여제한) 대상이 되면,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에도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이 될 수 있음
○ 협약체결 시 시지원금 100%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 불가한 경우
※ 보증기간은 사업기간+6개월, 최종 협약체결 안내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제출 시 선정 취소
- 7 -
⑤ 신용 및 기업 상태
※ 아래 항목 중 예외에 해당이 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수
○ 기업의 부도ㆍ화의ㆍ법정관리 중인 경우(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)
○ 개인의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※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○ (체납)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
○ (채무불이행)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※ 체납·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
㉮ 체납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된 경우
㉯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㉱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< 관련 문의처 >
※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→ 신용회복위원회(www.ccrs.or.kr, ☏1600- 5500)
※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(보증) 및 재기지원 보증 →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(www.rechallenge.or.kr)
○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따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매우 심각한 연체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
○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‘의견거절’ 또는 ‘부적정의견’인 경우
○ 최근 3년 이내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 등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장, 체불사업주
※ 접수마감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지원 가능
⑥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○ 금형제작 또는 목업제작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
○ 접수 과제 관련 기술제품이 이미 판매 중이거나, 타사 지재권을 침해한 경우
○ 크라우드펀딩 관련 조건 및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(크라우드펀딩 필수서류 제출, 오픈/종료 기한, 목표금액, 실결제금액, 배송 관련 등)- 8 -
▣ 우대가점 목록
가점기준: 각 항목 해당 시 종합평점에 가점
- 주관기관이 여성기업, 장애인기업,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(중복 가능)(각 1점)
☞ 증빙서류: 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, 사회적기업확인서(예비사회적기업 불인정)
- ‘서울형 R&D 지원사업’에서 최근 3년 이내 ‘우수’로 평가받은 과제책임자가 신청자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서울형R&D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 상 ‘성공(우수)’ 표기 과제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 포함)의 기업 브랜드 관련 수상 또는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상장, 하이서울브랜드, 서울어워드 인증서 등 개별 확인서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 또는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건당 5천만원 이상 직접 투자를 받은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: 투자 계약서 사본, 법인등기부등본(투자금 등기 완료내용 포함 경우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채용을 완료한 기업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모두 가입한 신규인력)
- 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(2점)
☞ 증빙서류 ➀ 직접수출: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
➁ 간접수출: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)-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가 코로나19 관련 분야(비대면, 방역 관련 기술 등)인 경우(1점)
☞ 증빙서류: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- 주관기관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인한 피해 기업일 경우(’20년 대비 ’21년 비교)(1점)
☞ 증빙서류 ➀ [종합관리시스템] 접수과제 우대사항 입력사항 사유 작성 필수
➁ 증빙서류: 매출감소(2개년도 재무제표 등), 인력감소(2개년도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), 계약취소(계약서 및 취소 공문 등)
※ 접수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, 가점 인정 불가
※ 단, 위 항목에 중복 해당될 경우라도 최대 5점 가점 부여
- 9 -